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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일당 모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대책위, 범죄수익 몰수·추징 촉구
재판 오는 5일 인천지법서 열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지만 공모자 전원으로 해당 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35명을 기소했다.

 

이 중 A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으려면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A씨 일당의 은닉 재산을 빠르게 찾아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벌써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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