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서 사업체를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체납액 100만 원 이상)한 사업자,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해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모범사업자 대상 업체를 선정해 11월 중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업자 선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