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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중소·영세기업 조기환급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고지
수출기업 등 환급금 내달 3일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이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 1월에서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이다. 다만 50만 원 미만인 경우, 내년 1월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 3일까지 지급한다. 

 

특히 올 4월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추가 됐다. 법인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도 대상이다.

 

개인은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관세청·KOTRA이 선정한 개인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복합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키로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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