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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 사업 추진

별내면과 조안면 등 체육시설 등 건립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을 위해 생활기반 시설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을 위한 4건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내면에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고 조안면에는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사업을 벌여 현재 각 1곳에 불과한 별내면과 조안면에 추가로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조안2리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해 지역주민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덕소․삼패IC와 공동주택사업 부지 사이에는 경관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설계비 예산 1억 1천만 원을 확보했다"면서, "내년에 본 예산에 사업비 83억 원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사능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수락산 등산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사능1리 재해예방 교량 보수사업 ▲청학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4건이 신청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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