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납부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데,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지난 9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4578건에 1억4600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73%인 3023건에 1억 7백만 원이고, 자동차세가 1484건에 3300만 원으로 23%를 차지했다.
특히 5만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88%인 4028건을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9월에 미환급금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환급신청을 안내했고,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청 세정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카카오톡 ‘구리시 지방세 환급신청 및 간편상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에 적극 힘쓰고 있다”며, “특히 소액 미환급 시민의 환급 안내에 힘쓰는 등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