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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부분은 절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두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탈세와 조세회피

 

절세(Tax saving)는 합법이고 정부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며, 탈세(Tax evasion)는 그야 말로 범법 행위이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가산세 및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듣기에 조금은 생소한 조세 회피(Tax avoidance)란 무엇일까? 조세회피란 세법에서 불법이나 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즉 불법은 아니지만 세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거래형식이나 그 우회 경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행위로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이나 보완과 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를 세법에 반영하여 방지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오늘은 절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간략하나마 조세회피와 이를 막기 위한 세법상의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자.

자녀를 1명씩 두고 있는 출가한 형제가 부모로부터 각각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이를 다시 본인들의 자녀(성인)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 이때 10억 원씩 증여 받는 각자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각각 2억2500만 원이다. 하지만 형과 동생이 각각 5억 원은 본인의 자녀에게, 나머지 5억 원은 쌍방의 조카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를 받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10억 원을 증여 받았음에도 증여세는 1억6800만 원으로 줄어 든다. 작은 아이디어로 각각 5700만 원씩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경우를 교차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누진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얼핏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절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과 완전포괄주의 증여의제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그리고 거래를 거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실질 이득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위에서 예를 든 경우와 유사하게 비상장 주식을 자녀와 조카에게 각각 교차 증여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이어진 조세 소송의 결과는 납세자 패소로 결정되었고 추가 세금과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본인의 자녀와 조카에게 각각 증여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증여하여 증여세가 감소하였다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법 규정만으로는 모든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모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므로 조세 회피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언뜻 보면 형식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변칙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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