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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어 협박 일삼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 실형

재판 넘겨진 후 “가만 안 두겠다” 협박한 혐의
“피해자 정신적 고통…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것으로도 모자라 협박까지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 달간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30대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안부’, ‘막간’ 등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며 반복적인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은 사건이 불거진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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