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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빌미 금품 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구형

안산시의원 등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 요청 혐의
결심 공판서 징역 3년 및 4000만 원 선고 요청

 

검찰이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형을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순자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4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박순자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박 전 의원을 구속했고, 지난해 11월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순자 전 의원은 지난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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