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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영풍제지 공장서 작업자 롤러 기계 끼어 숨져

종이 재단 작업 주 얼굴 부위 끼이면서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평택의 한 제지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4일 평택경찰서는 오전 11시 49분쯤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사고는 A씨가 종이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롤러 기계에 얼굴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구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12시 43분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기계에 안전센서 등 장치의 부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내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보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공장은 근로자 50명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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