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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허위 기재 혐의 정미섭 오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원심판결 부당해 보이지 않아” 1심 150만 원 형 유지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무효…의원직 잃을 수도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미섭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은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본 중의 하나인 점,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일반인이 오해하게끔 사실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해당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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