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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길 보인다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재건축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도 국토위 통과
道,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지난 2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과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제시했다.

 

이달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원도심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돼 형평성 문제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

 

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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