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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기업 세정지원 강화하고 세무조사 축소한다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청이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우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우선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2024년에도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 탈세는 범칙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해 범칙처분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금액을 5000만 원(현행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더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구금액을 10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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