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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영장실질심사 출석…“변제 계획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부부 등 일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일 오전 11시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며 피해 규모는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10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기준 468건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709억 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였고, A씨 일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사기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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