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해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12층에서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변론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