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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이주단지 확보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3일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며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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