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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해수 '10년 독점' 계약 논란 장기화 조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유통인들이 해수 공급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은 지난 2021년 1월 해수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A회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 전례 없는 10년으로 돼 있어 유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유통인들은 "법인이 지난 2021년 1월 해수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당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며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수 사용자인 유통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위임 절차를 밟는 수순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A회사와 10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협 등은 해수 독점 공급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수 독점 공급 문제는 민원 관련 사실 관계 조사와 법률 자문, 타 도매시장 사례 조사 등에 따라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유통인들은 법인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청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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