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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사고’ 조은결 군 부모 버스 기사에 엄벌 호소

“경종 울릴 형량 아니야…재판부 현명한 판단해달라”
검찰, 1심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15년 선고 요청

 

수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 군의 부모가 항소심에서 사고 버스 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 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 군의 아버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씨는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재판부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천 번, 만 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단 한 번도 조 군을 잊은 적이 없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실 조 군의 부모님, 친인척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고 결과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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