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6.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1.9℃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김포시 환경업체 점검에서 349개 업체 위법 드러나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2515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49개 업체를 적발했다.

 

김포시는 물류 등 지리적인 입지에 따라 공장과 제조장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현장에서 측정해 분야별로 오염도검사를 강화했다.

 

악취 분야의 경우 용역을 통해 지속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가 2021년 22건, 2022년 18건, 2023년 4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악취민원 건수는 2023년 119건으로 2018년 1232건 대비해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기 분야 또한 매년 측정 용역 결과 먼지 및 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해 100지점이 2021년에는 3지점, 2022년 6지점, 2023년 9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올해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HCl) 항목을 추가로 염화수소 측정업소 5곳 중 3곳은 배출허용기준(15ppm)은 준수했지만 사실상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 기준(0.4ppm)을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중지 처분 및 사법처분을 받았다.

 

염화수소가 0.4ppm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해당 업소들은 염화수소가 0.4ppm미만으로 배출된다고 신고한 채로 불법운영을 하다가 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김포시 걸포동 A업체의 경우 단 한번의 초과로 약 1억5000만 원을 과징금을 받았다. A업체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했다.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은 “환경관련법 위반사례를 보면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뒤늦게 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고액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