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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26일 해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해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제한됐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6일부로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시의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 대장지구(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구월2 공공주택지구(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 수산동 일원 13.91㎢) 등 3개 지역 20.78㎢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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