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도 실질적인 연금액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 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 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628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에서 64만 2095원으로 2만 2310원 오른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각각 3.6% 인상된다.
이번 연금 인상으로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으로 연금개혁 과정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연금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상승했다. 그러다가 지난 3년간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액도 올랐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