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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4일 국세청은 4급(서기관)을 반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000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이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일이다.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다. 그러나 디지털세의 도입으로 관련 업무가 확대·복잡해짐에 따라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국내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이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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