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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국민연금도 세금을 낸다구요?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전세계적으로 약 170개의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도 같은 명칭인 국민연금(国民年金)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한국처럼 정부 산하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특이점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 재원 자체를 가지고 정부가 주식 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약1,000조 원에 달하는 규모 답게 투자 시장의 큰손으로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국민연금은 거래소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에 최대주주 혹은 2대주주로 위치해 있다. 은행도 마찬가지이며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정부의 관치 금융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인 것이다.  

 

자 그러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이전에 언급했듯이 연금소득이라 해서 전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금 세 종류와 일시금 두 종류가 있다.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이 중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일시금 급여 중에서도 반환일시금에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만 과세 소득이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이 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일까?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공제 제도 때문이다.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매년 소득에서 공제해서 소득세를 줄여주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시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소득 공제해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국민연금 납부액의 소득 공제 효과는 결과적으로 세금 납부시기를 미래로 연기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세무상 전문 용어로 ‘과세이연’이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과세 이연을 통해 가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일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연금보험료를 낼 때가 아닌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함으로써 소득 수령 시기와 세금을 내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다. 둘째, 절세 혜택이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기에는 과세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되고 이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이 낮은 시기에 수령하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보다 많은 금액의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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