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안위를 확인하느라 각 기관의 행정력 낭비가 극심해 학부모들이 예비소집기간 전에 아동 거취를 교육당국에 알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 내 예비소집 불참아동은 3년 간 2744명이지만 이중 실제 학대아동은 0명에 불과해 학부모가 미리 예비소집 불참여부를 학교에 알려 낭비되는 행정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예비소집 불참아동은 3년 간 지난해 171명, 2022년 25명, 2021년 254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동학대 등 범죄와 연루된 아동은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 등의 이유로 출국했으며 안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아동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손실되는 행정력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학교와 지자체, 경찰 등 국가기관은 불참아동이 아동학대 등을 당해 출석을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 추적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돕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 취학아동 정보를 각 학교로 보내고 학교는 예비소집 이후 불참아동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소재 파악이 안 된 아동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아동의 집을 찾아가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경찰은 출입국조회 등을 해보며 아동의 행적을 계속 추적한다.
이 과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진행돼 아동을 찾을 때까지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학부모들이 예비소집 전 미리 교육당국에 아동의 거취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가 예비소집에 불참한다는 사실만 학교에 알리게 되면 매년 나오는 불참아동을 줄여 낭비되는 행정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학부모들이 불참 이유를 학교에 알릴 의무가 없어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아동 소재를) 알리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매기는 등 제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예비소집 전 불참아동을 알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소모되는 행정력을 아껴 오히려 학대 아동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