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는 2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방범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계도 조치하는 등 기존의 현장 정비 중심의 단속에서 나아가 CCTV를 활용한 ‘증거 채집’ 중심의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관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각급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방범 CCTV의 관제를 방해하며 구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연 면적 3㎡ 초과 5㎡ 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