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행위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입법'이라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24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 차담회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시장 내 소수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 행위를 사전에 '금지 행위'로 규정해 사건 해결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반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이미 밝혀 왔다"고 말했다.
역차별 우려에 관해 육 처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규율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육 처장은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지는 등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