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과거 자신이 이사로 있던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도급계약서로는 기성고 대출 한도가 50억 원이었으나 도급계약 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9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 준공 이후 기성고 대출 상환이 도래하자 해당 기업은 담보 대출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금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좌관을 통해 대환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