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2 공공택지지구의 보상을 노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김포시가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가진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에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위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함께 투기방지 합동점검을 벌여 현재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으로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행위자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며 “지구 내 위법행위 방지에 대한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