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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업추비 쓴 인천시 고위공무원, 징계받자 ‘소청’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써 감사를 받은 인천시 고위공무원(경기신문 2022년 8월 2일자 1면 보도)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소청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A씨가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 청구서를 접수했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따르지 않고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다.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소청 청구서가 접수돼 시의 답변서를 토대로 소청심사위를 열 계획이다.

 

앞서 시 징계위원회는 A씨의 업무추진비 관련 비위 의혹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직 처분이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소청 청구서는 접수됐으나 추후 위원회 개최 등 세부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청인의 청구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마련되면 소청심사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관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552만 원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고 시 인사위를 개최해 처분을 준비하던 중 A씨가 시의회로 자리를 옮겼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는 A씨를 징계하지 못했고, 시의회는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위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시로 복귀했고, 감사원이 나서면서 다시 징계위가 열리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시의회 징계위 결과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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