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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한 달 만에 9건 잇따라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지난달 27일 확대 적용
적용 유예 목소리 이어져…헌법소원 심판 청구 예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규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총 9건이 발생했다.

 

첫 사례는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이다.

 

이후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 1명이 중독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다만 아직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며 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중처법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법 시행 전 적극적으로 유예에 대한 입장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만큼 엄정한 적용을 강조하며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힘쓰고 있다.

 

또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회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지난 19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한편 중처법은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경영계 등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달 적용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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