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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법인 대표 실형

휴직한 것처럼 서류 꾸며 지원금 6000만 원 챙긴 혐의
“공적 자금 부정 수급 국민 불신 조장해” 징역 1년 선고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박상준 판사)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인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끌어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B씨 등 직원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휴직동의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7차례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6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휴직시키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동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씨 등의 지원금 신청 명세와 계좌 정보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앞서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 재배치 등을 해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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