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영권 승계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담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 담당
앞서 1심서 “ 지배력 강화 노력 필요한 업무” 무죄 선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