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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 동참 전공의 면허 정지 가능…사법처리 법률 검토 ‘완료’”

마지노선인 29일까지 복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 등 진행
사직서 제출 전공의 9909명…주요 수련병원 80.6% 달해
다만 경증 환자 의료 불편 있으나 중증환자 등 차질 없어

 

전공의들에게 오늘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정부가 미복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법률 검토를 마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까지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80.6%에 달하는 9909명이다. 다만 아직 이들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공의가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해 병언의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약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약 50% 감소했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6일 정부는 전공의가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하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에 다시 대화를 제안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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