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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최대 100만원 지원

 

안양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또,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한다.

 

이들 청년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최대 4분기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나 경기도 콜센터, 안양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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