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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 지나도 인천 전공의 ‘요지부동’…정부‧의료계 갈등 심화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내건 복귀 시한이 지났다.

 

하지만 인천지역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수련병원 11곳 전공의 540명 중 45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344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월 29일까지로 정하고, 복귀 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 및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등의 사법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연휴와 주말이 모두 끝난 4일부터는 의료 현장에 나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전공의들 중 복귀한 인원은 저조하다. 특히 인천은 지난달 23일 인천세종병원 인턴 3명이 복귀한 뒤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가 없다.

 

병원별로 미출근 전공의 수는 가천대 길병원 131명, 인하대병원 83명, 인천성모병원 63명, 국제성모병원 41명, 인천의료원 10명, 인천사랑병원 8명, 나은병원 4명, 인천세종병원 2명, 한길안과병원 2명 순이다.

 

현재 인천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24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사법절차 방침에 따라 인천경찰청도 담당 업무를 나눈 상황이다. 반부패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 주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병원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맡는다.

 

다만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의료계 등에서는 사법절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의사 면허 정지 등의 행정제재에 법적 근거가 없고, 명령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령이 가능한데, 현재 전문의 등의 의료진의 진료는 계속되고 있어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에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가지고 한 행정명령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커지기만 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일 담당자들이 인천 수련병원들을 찾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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