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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한의사협회 현직 간부 ‘출국금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압수수색 대상 4명 출극금지 조치
“의료계 행동 국민 생명과 신체 위협한다 판단…엄정 대응”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더불어 현직 간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인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해 왔다.

 

앞서 이날 진행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을 통해서도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가용한 경찰 수사력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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