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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연간 130만 원 지급

 

 

군포시는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지급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도시농업팀에서 대면(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중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미만이어야 한다.

 

지금 상한 면적은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을 받는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대상자에게 12월 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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