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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올해 '농어민기본소득' 시행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차 신청…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화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 농어민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1차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시는 지난해 3차에 걸쳐 농어민 1만 9947명에게 118억 원을 지급했다.

 

농어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으로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차는 3~4월, 2차는 9월 예정이며, 1차 신청분은 6월과 12월에, 2차 신청분은 12월에 소급해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소 및 농어업 기반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어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농민은 화성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화성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사람이며, 어민은 화성시 연속 2년(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화성시에서 연속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정부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어민기본소득 수령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각종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복지부서 상담 등 신청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농어민기본소득은 해당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지급일 포함 6개월(180일)로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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