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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성 대형 쇼핑몰 스포츠 체험시설 추락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중

사고 발생 장소 ‘공중이용시설’ 요건 등 다각도 살피는 중
안전 교육 미비 및 장비 여부 등 관리상 결함 감정 의뢰

 

경찰이 안성시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스포츠 체험기구 추락 사망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이 사건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범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 및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이 공중이용시설인지 등 장소적 요건과 관리상 결함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의 안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주체가 사고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인지, 스포츠 체험기구 업체 대표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양 측의 계약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20대 안전요원이 형사 입건됐으며, 스포츠 체험기구 업체 대표 등 총 19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스포츠 체험기구를 이용하던 50대 여성이 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A씨가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가 결착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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