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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떠난 전공의에 면허는 없다”…정부, 전공의 7854명 면허 정지 절차

“현장 이탈 인원에 대한 면허 정치 처분 들어가…이는 ‘불가역적’”
“처분시 전공의 수련 기간 충족 못해…행정처분 이력 취업 불이익”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을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7854명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가며 이는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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