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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번스전용차로 안선나들목까지 ‘쭉쭉’…고속도로 편의 증대 전망

경찰청 등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정체 가중 민원에 폐지 전망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며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된다.

 

아울러 영동고속도로는 토요일 및 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된다.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수도권과 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급증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최근 3년간 약 3000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번과 같은 개정안을 도출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에 대해 “시행 초기 일부 승용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퇴근 시 일반차량 운전자가 버스 이용으로 전환하는 등 교통 혼잡 및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에 대해선 “영동권 이동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KT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청은 내달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오는 5월부터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 전 충분한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교통환경의 변화를 설치·운영기준 등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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