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 내 부서 8곳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민정수석 등이 후보매수 등에 동참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불발됐다.
이 사건 관련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며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민정수석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하다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달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