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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테러하겠다” 예고글 올린 누리꾼 집행유예 판결

“피고 범행에 경찰력 낭비 등 폐해…다만 잘못 반성해”
“장난삼아 그랬다” 진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 테러 예고글을 올린 30대 누리꾼에게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자신을 비행기 테러범이라 밝히고 “10시에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을 보던 한 수원시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를 추적해 같은날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행동으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 등의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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