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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철회"… 김포 CC 노동자들, 정문에서 '규탄대회'

 

김포시의 유일한 골프장인 김포 CC가 코스관리자를 부당 해고했다며 노동자들의 ‘김포 CC 경영진 규탄대회’를 가졌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민주노총 소속 관광·레저산업 노조원 등이 김포시 월곶면 김포 CC 골프클럽 앞 정문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킨 업체 측은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원과 H 개발(주)노조원 8명 등 약 20명이 참석해 “골프장이 코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정규직으로 뽑은 직원들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들은 “골프장이 코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일 뿐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골프장 측은 “노조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외주화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라며 “오는 22일 노조와 첫 단체교섭을 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로 교섭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골프장은 측은 “부당 해고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누가 맞는지는 지방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노조에서 물리력 행사는 자제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A 공인노무사는 “노사 양측의 현재 주장만으로는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한다”라며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기직으로 전환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가 언제부터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당 해고 여부는 경영합리화 등 복합적 요인을 감안하기에 최종적 판단은 지노위나 법원에서 내릴 문제”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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