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으로,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낡아 시설개선과 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8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20%는 신청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냉난방시설이나 정수기, 의자 등 비품구입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시설이나 기업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