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수원 일대 전세사기 의혹 정 씨 일가족 “사기 혐의 대체로 인정”

일부 사기 혐의 및 감정평가법 위반 “인정하기 어렵다” 부인
검찰, 정 씨 함께 근무한 직원 증인 신청…다음 재판서 심문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일가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11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 일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부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정 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 씨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7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주택 약 800호로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가족 명의로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고, 법인 17개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700억 원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가 중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