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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총선 개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경찰력 동원 친박계 위한 선거 정보 수집 등 선거 개입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며 “이는 그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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