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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총판으로 이용 수천 억 벌어들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 검거

총책 40대 등 35명 검거 10명 구속…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돈 벌수 있다”며 중학교 2학년 총판으로 이용 회원 모집

 

해외에 기반을 두고 중학생들을 총판으로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결국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12일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약 5년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공조가 어렵고 자금 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와 국외에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광고 및 회원 유치, 자금 세탁 등을 담당하는 팀을 조직하고, 국외에서는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총판은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뜻한다.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청소년 들은 총판으로서 주로 텔레그램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도박에 발을 담그게 된 청소년들은 다시 하부 총판이 되며 회원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000여 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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