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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인가구 대상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선보여

 

 

양평군은 1인가구나 1인가구에 준하는 돌봄 공백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매니저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병원접수와 수납, 진료, 입·퇴원, 귀가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사업이다. 3월 한달 간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라면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 1인가구가 아니라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 교육이나 직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도움을 받을수 없는 경우, 한부모 가정 등이라면 신청할수 있다.

 

단, 응급상황인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자,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된다.

 

이용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 30분 초과 시마다 2500원이며 택시비나 버스비 등의 교통비는 본인부담으로 운영된다. 이용희망자는 양평군 가족센터에 전화 신청하거나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인구·사회적 변화로 1인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오는 13일까지 동행인을 모집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할수 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신청및 동행인 채용 관련사항은 양평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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