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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주택 거름망 ‘HUG 악성 임대인 명단’ 실효성 ‘전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일가 등 전세보증금 편취 임대인 명단에 없어
전국 피해자 발생 경찰 조자 중임에도 전세사기 주택 확인 불가능
공사, “수사기관 아니어서 모든 악성 임대인 파악 후 공개 어려워”

 

악성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악성임대인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해당 명단은 국토교통부의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될 당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이름만으로 계약할 주택이 깡통주택인지 등 전세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다.

 

문제는 명단 공개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명단에서는 단 24명의 임대인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 당초 기대와는 달리 명단 공개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당 명단에서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이름은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원에서 2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씨 일가의 이름을 검색해 봤으나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 본지가 보도한 임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성남 중원구 도촌동에서 약 40가구의 전세보증금 10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A씨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수원 일대 50억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인 B씨의 이름을 조회해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없었다.

 

그는 수원 외에도 평택, 강원도 원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를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전국 단위로 무더기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들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의심 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씨는 “1~2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청년층은 이들을 어떻게 피하라는 것이냐”며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 임차인들은 전세사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명단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벌일 경우 피해자들은 벗어날 방도가 없다”며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인 명단 확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전국의 모든 악성 임대인을 파악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공사 관계자는 “악성임대인 명단은 공사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인만 대상이다”며 “공사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전국의 모든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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