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내버스를 수원역 환승센터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